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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ook

금산분리

by †☆★ 2021. 11. 1.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 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021년 10월 26일 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카카오와 농협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 보험사가 소유한 지분을 이용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부당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기업 소속 금융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금융 계열사가 고객의 투자금을 활용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뉴스에서 읽은 금산분리는 경제금융용어에서 말하는 금산분리는 개념이 다소 다른 느낌이 든다.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든달까. 그래서 네이버를 다시 찾아봤는 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기사의 내용이나 경제금융용어의 내용이 서로 보완해주면서 이해가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양쪽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었다.

 

자기 자본비율이 약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휘둘리지 않게 방지하는 한편, 고객의 예치된 돈을 이용하여 비금융 계열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마치 삼권분립의 원칙과 같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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