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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Book

공매도(short selling)

by †☆★ 2021. 10. 25.

공매도(short selling)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 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 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금융경제용어 700선


2021년 10월 24일 증권 신문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근래에는 대선 주자들도 공매도에 대대 폐지를 한다 만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의 개념 자체는 상당히 심플한 것 같다. 없는 걸 빌려서 미리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아서 그 차익을 이익으로 먹는 구조란 생각이 든다.

 

다만, 공매도가 참 무섭다는 생각을 공매도가 재개된 날 몸소 느끼게 됐다. 썩 좋지 못한 경험이었는 데, 얼결에 눈뜨고 코베이듯 주가가 작살났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 KMW 속칭 김우민 씨를 갖고 있었는 데, 괜찮겠지 기다리면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버텼는 데, 공매도 재개된 날 아주 흠씬 두들겨 맞고 현재는 거의 병상에 누워 오늘내일하고 있는 수준으로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관에 허용된 공매도 차입 상환 만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보이는 데, 개인의 대주 상환기한은 60일, 사실상 무제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세상 요즘엔 가만히 있어 억울한 일이 참 많은 시기인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유난히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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